부모급여 지원
아동청소년과 (225-3974)
-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24개월 미만 자녀 양육 부모
-
신청기간
연중
-
지원기준
- 0세(0~11개월) : 월 1,000천원 지급
※어린이집 이용시 1,000천원에서 보육료540천원 제외한 차액분 460천원을 부모급여로 지급
- 1세(12~23개월) : 월 500천원 지급
※어린이집 이용시 500천원에서 보육료475천원 제외한 차액분 25천원을 부모급여로 지급
-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신청 및 방문 신청
-
지원내용
현금 및 바우처 지원
-
관련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