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돌봄지원

부모급여 지원

아동청소년과 (225-3974)​
  •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24개월 미만 자녀 양육 부모
  • 신청기간 연중
  • 지원기준 - 0세(0~11개월) : 월 1,000천원 지급
    ※어린이집 이용시 1,000천원에서 보육료540천원 제외한 차액분 460천원을 부모급여로 지급
    - 1세(12~23개월) : 월 500천원 지급
    ※어린이집 이용시 500천원에서 보육료475천원 제외한 차액분 25천원을 부모급여로 지급
  •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신청 및 방문 신청
  • 지원내용 현금 및 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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