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돌봄지원

다자녀 하수도 요금 감면

하수행정과 (225-6584)​
  • 지원대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신청기간 연중
  • 지원기준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기존 상수도 감면 대상자는 하수도요금 감면 바로 적용
    단, 신규 감면대상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요금 감면 신청 필수
  • 지원내용 매월 10톤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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