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돌봄지원

다자녀 ㆍ출산가구 ㆍ대가족 전기요금 감면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123)​
  • 지원대상 (다자녀) "자(子)"3인 이상 또는"손(孫)"3인 이상 가구
    (출산가구)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
    (대가족)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주거용 고객
  • 신청기간 연중
  • 지원기준
  • 신청방법 전화 신청 : 국번없이 123(한국전력공사)
    온라인신청 :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cyber.kepco.co.kr)
    방문신청 : 한국전력공사 지사 방문
    (※ 아파트 고객은 관리사무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월 30% 감면(월16,000원 한도)
  • 관련링크 한국전력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