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ㆍ출산가구 ㆍ대가족 전기요금 감면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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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다자녀) "자(子)"3인 이상 또는"손(孫)"3인 이상 가구
(출산가구)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
(대가족)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주거용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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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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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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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전화 신청 : 국번없이 123(한국전력공사)
온라인신청 :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cyber.kepco.co.kr)
방문신청 : 한국전력공사 지사 방문
(※ 아파트 고객은 관리사무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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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월 30% 감면(월16,000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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