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창원차량등록과, 마산차량등록과, 진해차량등록과 진해차량등록과, 창원차량등록과, 마산차량등록과 (225-7611,225-7651,225-7571)
-
지원대상
가족관계등록부상 만18세미만의 자녀가 2명이상인 부부
-
신청기간
연중
-
지원기준
승차정원 6인승이하 승용자동차(취득세액 140만원까지 감면)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이하인 승용자동차(전액면제)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전액면제)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전액면제) ※2자녀의 경우 50% 감면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취득세액 70만원까지 감면)
-
신청방법
창원, 마산, 진해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과 방문 신청 접수
-
지원내용
전액면제인 경우도 취득세 감면금액이 200만원초과시 감면금액의 15%부과
-
관련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