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돌봄지원

양육수당 지원

아동청소년과 (225-3974)​
  •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양육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2022.1.1.이후 출생 ~ 만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 지원(중복안됨)
  • 신청기간 연중
  • 지원기준 <일반>
    24~85개월 미만 : 100천원
    <농어촌>
    24~35개월 : 156천원
    36~47개월 : 129천원
    48~86개월 미만 : 100천원
    <장애아동>
    36~86개월 : 100천원
  • 신청방법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신청
  • 지원내용 매월 현금 계좌입금
  • 관련링크 함께만드는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