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돌봄지원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사업

아동청소년과 (055-225-3974)​
  • 지원대상 보육료 :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영유아
    유아학비 : 유치원 이용 만3~5세 유아
  • 신청기간 연중
  • 지원기준 연령별 정부지원 단가 전액 지원
  • 신청방법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신청
  • 지원내용 부모 국민행복카드 결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시설 운영계좌로 지급
  • 관련링크 함께만드는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