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돌봄지원

입양축하금 지원

아동청소년과 (055-225-4735)​
  •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1.1. 이후인 가정
  • 신청기간 연중
  • 지원기준
  • 신청방법 아동보호팀 사무실 방문 신청(의창구 동정길 53-23, 2층)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통장사본
  • 지원내용 2,000천원/인/1회 계좌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