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생활안정지원 사업
인구정책담당관 (225-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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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창원시 소재 대학(원) 재학생
※ 휴학생, 졸업(유예)생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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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전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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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 대학(원) 재학 및 입학예정 중에 (입학년도 1월 1일 이후) 창원시로 전입신고하여
거주 중인 자(2024. 1. 변경 시행)
※ 2023. 12. 이전 수혜자가 재신청시 변경된 지원 조건 적용
※ 지원금 수령 후 타 시군구로 전출 및 관내 재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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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재학증명서(신청일 현재),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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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1인당 월 6만원 현금 지급(최대 3년간 216만원)
※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동일 목적의 지원사업 및 타 정착지원금과 중복 수령 불가
※ 지원금 지급 중 병역의무이행을 위한 휴학으로 지원이 중단된 자: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 재신청 가능(잔여기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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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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