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사회복지과 (225-5718, 3876)​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하는 청년(만15세~39세) 1,757명
  • 신청기간 2025. 5. 1.(목) ~ 2025. 5. 21.(수)
  • 지원기준 근로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자립역량강화 교육 이수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내용 매월 10만원 본인 적립 시 정부지원금 차상위 이하 30만원, 차상위 초과 10만원 지원
  • 관련링크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