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통장
청년정책담당관 (225-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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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1.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지역청년
2. 사업장에서 현재까지 계속 근로 중인 임금 근로자(※ 외국인, 자영업자, 사업주 및 해외취업자 신청 불가)
3. 본인 및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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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지원대상자 적립 만료 후 신규 선발(창원시청 고시공고 통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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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저축형 통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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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창원청년정보플랫폼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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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본인 저축금액 15만원 매칭하여 시 지원금 15만원 적립 지원
저축기간 : 2년&3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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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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