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

청년내일통장

청년정책담당관 (225-4605)​
  • 지원대상 1.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지역청년
    2. 사업장에서 현재까지 계속 근로 중인 임금 근로자(※ 외국인, 자영업자, 사업주 및 해외취업자 신청 불가)
    3. 본인 및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신청기간 지원대상자 적립 만료 후 신규 선발(창원시청 고시공고 통해 안내)
  • 지원기준 저축형 통장 지원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창원청년정보플랫폼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본인 저축금액 15만원 매칭하여 시 지원금 15만원 적립 지원
    저축기간 : 2년&3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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