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

청년기술창업수당

미래신산업과 (225-2715)​
  • 지원대상 초기 기술창업자 35명 (아래 모든 요건 충족)
    가. 주민등록 상 2005. 12. 31 이전 출생한 내국인사업장 소재지를 창원시에 두고 운영 중인 자
    나.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본점)를 창원시에 두고 운영 중인 자
    다.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이 2022.1.15. ~2024.10.15.인 자
    라. 2024년도 연매출액이 8억원 미만인 자
    ※ 창업 1년 미만의 경우, 개업일 ~ 12.31.까지의 매출액을 연 단위로 환산
    마.「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바.「창원시 기술창업 지원조례」에서 정한 기술창업 업종 중에서 제조업이나 정보통신업 또는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
    사. 참여 제한 사유가 없는 자
  • 신청기간 2025.1.20.(월) ~ 2.10.(월)
  • 지원기준
  • 신청방법 창원시 홈페이지(changwon.go.kr)에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1인당 최대 630만원 상당 창업활동비 지원(월70만원X9개월)
    (직접비) 재료비, 교육훈련비, 홍보비, 지급수수료
    (간접비) 식비, 교통비, 소모품구입비
    ※ 주류, 담배, 유흥비, 레저비, 사무실임대료, 세금 및 기타 본인 업종과 관련이 없는 항목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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