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청년귀농팀 (055-225-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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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농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57.1.1.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100시간 이상 교육(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교육 등)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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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반기 1~2월 중 또는 하반기 6~7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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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대출금리 : 1.5%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 신축 및 증 ·개축 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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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농업정책과 청년귀농팀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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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농업 창업자금(농지구입,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저장시설설치, 농기계구입 등) 및 주택자금(주택구입 지원주택구입 및 신축, 증·개축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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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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