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지원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청년귀농팀 (055-225-5432)​
  • 지원대상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 미만인 자
  • 신청기간 사업연도 1~2월 중
  • 지원기준 지원한도 : 개소당 1백50만원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내용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귀농 축제, 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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