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지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일자리창출과 (225-3364)​
  • 지원대상 재산 3억 이하,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 만18세이상 창원시민
  • 신청기간 시 홈페이지 별도 안내
  • 지원기준 일당(최저시급 기준), 주·월차, 간식비 지급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우편, 인터넷 등 신청 접수 불가


  • 지원내용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