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지원사업

인구정책담당관 (225-2096)​
  • 지원대상 창원시 소재 기업체*에 재직 중인 노동자
    *기업체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
  • 신청기간 전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신청
  • 지원기준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창원시로 전입신고하여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자
    ※ 2020. 1. 1. 이후 전입자부터 지원
    ※ 지급일 기준 창원시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신청방법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 신분증, 재직증명서(신청일 현재) 또는 사원증 사본, 통장 사본 첨부)
  • 지원내용 2020.1.1. ~ 2020.12.31. 전입 : 1회 10만원(계좌입금)
    2021.1.1. 이후 전입 : 최대 56만원
    * 최초 20만원 지급(계좌입금) + 관내 주민등록 계속 유지시 월 3만원 12개월 추가지급(모바일 창원사랑상품권)
    * 타 정착지원금과 중복 수령 불가
  • 관련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