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지원사업
인구정책담당관 (225-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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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창원시 소재 기업체*에 재직 중인 노동자
*기업체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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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전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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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창원시로 전입신고하여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자
※ 2020. 1. 1. 이후 전입자부터 지원
※ 지급일 기준 창원시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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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 신분증, 재직증명서(신청일 현재) 또는 사원증 사본, 통장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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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2020.1.1. ~ 2020.12.31. 전입 : 1회 10만원(계좌입금)
2021.1.1. 이후 전입 : 최대 56만원
* 최초 20만원 지급(계좌입금) + 관내 주민등록 계속 유지시 월 3만원 12개월 추가지급(모바일 창원사랑상품권)
* 타 정착지원금과 중복 수령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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