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주택정책과 주택건설팀 (225-4195)​
  • 지원대상 보증금 3억원 이하의
    연소득
    - 청년 : 5천만원
    - 청년 외 : 6천만원
    - 신혼부부 :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 신청기간 2025. 2.17. ~ 예산소진시까지
  • 지원기준
  • 신청방법 경상남도 바로서비스(경남바로서비스 – www.gyeongnam.go.kr/baro) 인터넷 접수 또는 주택소재지 구청 방문 접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후 연계 접수
    ※ 보증가입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신청서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통장사본 1부
    소득금액증명원 1부
    ※상세내용 '25. 2월 市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 가 입 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제외대상 : 법인임차인(회사 지원 숙소 등),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관련링크 경남바로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