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주택정책과 주택건설팀 (225-4195)
-
지원대상
보증금 3억원 이하의
연소득
- 청년 : 5천만원
- 청년 외 : 6천만원
- 신혼부부 :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
신청기간
2025. 2.17. ~ 예산소진시까지
-
지원기준
-
신청방법
경상남도 바로서비스(경남바로서비스 – www.gyeongnam.go.kr/baro) 인터넷 접수 또는 주택소재지 구청 방문 접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후 연계 접수
※ 보증가입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신청서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통장사본 1부
소득금액증명원 1부
※상세내용 '25. 2월 市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 가 입 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제외대상 : 법인임차인(회사 지원 숙소 등),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