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주택정책과 (225-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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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창원시에 주소지를 둔 19세~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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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3.5.~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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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60% 초과~150% 이하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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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접속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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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원 지원(12개월간 지원)
※선정 시 1월분부터 소급 적용
청년이 월세(임대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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