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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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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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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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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신청 : 취급은행 방문
인터넷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취급은행 : NH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등 12개 금융기간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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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주거면적이 85㎡ 이하 주택으로 은행에서 평가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최고 2억원)까지 저금리의 구입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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