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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세대주(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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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완납일 이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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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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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신청 : 취급은행 방문
* 취급은행 : NH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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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최고 8천만원 이내(수도권은 1.2억원 이내)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 임대차 계약서상 중도금 납부일정에 따라 임대인 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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