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 (225-2597)​
  • 지원대상 농촌주택개량사업
    →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주택 개량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빈집정비사업
    → 거주, 사용여부가 확인된 날부터 1년 이상 방치된 농어촌주택 또는 건축물


  • 신청기간 2025년 공고 예정
  • 지원기준 농촌주택개량사업
    → 대출 : 신축,개축,재축,대수선 최대 2억원,
    증축,리모델링 최대 1억원 한도
    빈집정비사업
    → 슬레이트지붕 : 60만원, 일반지붕 : 120만원
  • 신청방법 주소지 구청 건축허가과 접수,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

  • 지원내용 1) 농촌주택개량사업
    →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청년일 경우 고정금리(1.5%),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2) 빈집정비사업
    →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사업 별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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