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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농촌주택개량사업
→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주택 개량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빈집정비사업
→ 거주, 사용여부가 확인된 날부터 1년 이상 방치된 농어촌주택 또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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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년 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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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농촌주택개량사업
→ 대출 : 신축,개축,재축,대수선 최대 2억원,
증축,리모델링 최대 1억원 한도
빈집정비사업
→ 슬레이트지붕 : 60만원, 일반지붕 :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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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주소지 구청 건축허가과 접수,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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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1) 농촌주택개량사업
→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청년일 경우 고정금리(1.5%),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2) 빈집정비사업
→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사업 별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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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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