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여성가족과 (225-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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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40세이하 1인가구 노동여성
(관내 사업장 근무 또는 복지시설 퇴소자 중 자립지원이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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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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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임대기간 : 2년(계속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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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여성회관 창원관 방문접수, 문의(225-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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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임대료
- 큰방 : 보증금(234천원), 임대료(39천원), 관리비(30천원)
- 작은방 : 보증금(150천원),임대료(25천원), 관리비(21천원)
- 1인세대 : 보증금(384천원), 임대료(64천원), 관리비(5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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