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여성 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여성가족과 (225-3956)​
  • 지원대상 40세이하 1인가구 노동여성
    (관내 사업장 근무 또는 복지시설 퇴소자 중 자립지원이 필요한 자)
  • 신청기간 연중
  • 지원기준 임대기간 : 2년(계속 연장가능)
  • 신청방법 여성회관 창원관 방문접수, 문의(225-3955)
  • 지원내용 임대료
    - 큰방 : 보증금(234천원), 임대료(39천원), 관리비(30천원)
    - 작은방 : 보증금(150천원),임대료(25천원), 관리비(21천원)
    - 1인세대 : 보증금(384천원), 임대료(64천원), 관리비(51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