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지원

효행장려수당

노인장애인과 (225-3613)​
  • 지원대상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창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 신청기간 명절(설, 추석)
  • 지원기준 설.추석명절 연2회, 세대당 1회 각 30만원
  • 신청방법 사실확인후 지급
  • 지원내용 경로효친의 가족제도 정착과 아름다운 전통효 문화 확산을 위해
    명절에 효행장려수당 세대당 연2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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