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기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창원차량등록과, 마산차량등록과, 진해차량등록과 (225-7611, 225-7651, 225-7571)​
  • 지원대상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8세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부부
  • 신청기간 연중
  • 지원기준
  • 신청방법 3개 차량등록과 방문
  • 지원내용 2자녀 이상 6인승 이하의 승용차 - 취득세 50% 감면(70만원 한도)
    3자녀 이상 6인승 이하의 승용차 - 취득세 100% 감면(140만원 한도)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이하인 승용자동차(전액면제)
    승차정원 15명이하인 승합자동차(전액면제)
    최대 적재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전액면제) ※ 2자녀의 경우 50%감면
    7~10인승 승용자, 15명 이하 승합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세액이 200만원 넘어 갈 경우 전체 세액의 85% 감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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