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 시행예정 안내
관련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의2(소방기술자의 양성 및 교육 등)
시행일자:2022년 4월 21일(목)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달라지는 점
양성교육-소방기술 인정 자격 수첩발급을 원하는 자
인정(승급)교육-소방기술자 및 감리원 경력수첩 신규발급자 또는 경력수첩 등급 승급자
[시행 전]자격·학력·경력 기준 해당자가 교육 이수 없이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 발급
[시행 후]자격·학력·경력 기준 충족+양성·인정(승급) 교육훈련수료 후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 발급(승급자 포함)
설계·감리 전문교육-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선임) 소방기술자·소방시설 설계·감리업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시
[시행 전]교육실적 일괄 만점 처리
[시행 후]교육이수자 평가 가점 반영
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