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신고포상금 제도란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유도하여 피난·방화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
신고대상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불법행위
-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 동력(제어)감시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설비를 차단, 고장난 상태로 방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소방시설이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제외)
- 「건축법」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건축법」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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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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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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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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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지급심사(지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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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지급
신고방법
- 신고서에 증빙자료 첨부하여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정보통신망 등으로 소방서에 실명 신고
신고자격
- 신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으로서 창원시에 1개월 이상 거주자
지급내용
- 최초신고 시 :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5만원
- 같은사람이 2회 이상 신고 시 :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회당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
지급제한
- 월 3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 지급 제한
신고시점
-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
소방관서별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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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관서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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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소방본부 | 안전예방과 안전지도담당 | 055-548-9234 |
2 | 성산소방서 | 안전예방과 안전지도담당 | 055-211-9235 |
3 | 의창소방서 | 안전예방과 안전지도담당 | 055-225-9233 |
4 | 마산소방서 | 안전예방과 안전지도담당 | 055-249-9233 |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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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18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