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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신고포상금 제도란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유도하여 피난·방화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
신고대상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불법행위
  •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 동력(제어)감시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설비를 차단, 고장난 상태로 방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소방시설이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제외)
  • 「건축법」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건축법」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처리절차
  1. 신고접수

  2. 현장확인

  3. 과태료부과처분

  4. 포상금지급심사(지급결정)

  5. 포상금지급

신고방법
  • 신고서에 증빙자료 첨부하여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정보통신망 등으로 소방서에 실명 신고
신고자격
  • 신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으로서 창원시에 1개월 이상 거주자
지급내용
  • 최초신고 시 :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5만원
  • 같은사람이 2회 이상 신고 시 :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회당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
지급제한
  • 월 3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 지급 제한
신고시점
  •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
소방관서별 신고센터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방관서별 신고센터를 구분, 관서명, 담당부서, 연락처로 설명한 표입니다.
구분관서명담당부서연락처
1 소방본부 안전예방과 안전지도담당 055-548-9234
2 성산소방서 안전예방과 안전지도담당 055-211-9235
3 의창소방서 안전예방과 안전지도담당 055-225-9233
4 마산소방서 안전예방과 안전지도담당 055-249-9233
페이지 담당자
  • 문의전화 : 18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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