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소방시설 설치안내
법적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창원시 주택에 설치하는 설치기준 조례 제2조 1항
설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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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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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를 사용 초기에 화재를 진압 할 수 있습니다 (세대별 1개) | 화재를 신속하게 알려주어 초기 소화 및 대피를 가능하게 합니다 (각 방마다 1개씩) |
※ 단독경보형감지기 배터리는 10년이상 사용가능 제품 설치
설치대상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연립주택(4층이하), 다세대주택(4층이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
설치 방법
- 소화기 :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한다.
-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주택용 소방시설 판매처
- 대형마트 : 홈플러스마산점, 이마트마산점, 롯데마트 삼계점(내서), 내서하나로마트
- 인터넷 사이트
- 공동구매처 (한성B.C.C. 010-3589-3173)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 마산소방서 안전예방과 ☎ 055-249-9236~8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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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18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