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건축물 소방안전관리
신축건축물 방화관리업무 방문지도 신청
운영목적
- 신축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주가 이행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의무에 대하여 찾아가는 소방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소방행정제도 선진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신청대상
- 신축건축물로써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신청인
-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지도내용
- 현장방문 소방안전관리자선임 신고수리
- 소방계획서 작성 등 방화관리 업무지도(소방활동 자료조사 병행)
신청대상
- 관할소방서 담당자가 사전연락 후 지정일 또는 별도 조정일 방문 예정
소방관서별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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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 창원소방서 | 마산소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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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9231 | 211-9231 | 249-9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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