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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분실
「동물보호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반려동물을 잃어버리셨거나 유기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동물보호팀 055-225-5701
반려동물 유기
「동물보호법」 제10조제4항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