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분실

  • 「동물보호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반려동물을 잃어버리셨거나 유기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동물보호팀 055-225-5701

반려동물 유기

  • 「동물보호법」 제10조제4항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