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한 사육·관리

  • 적합한 사료와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며 사육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하여야한다.
  •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줄로 묶어서 사육하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으로 한다.
  • 사육공간이 소유자등이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위생,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도록 한다.

동물학대 금지

  •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려견의 배설물 직접 수거하기

  • 대변수거를 위한 용품(봉투, 휴지, 비닐장갑 등) 챙기기
  •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상황에 따라 적정 길이로 리드줄(목줄)을 조정하기

  • 짧게 : 주위에 사람·동물 또는 차량 통행이 많을 때, 좁은공간에서 등
  • 길게 : 반려견의 안전한 활동이 보장된 장소

외출 시 준수사항

  • 길이가 2m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단, 월령 3개월 미만인 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인식표 꼭 하기(동물 이름, 소유자 연락처, 동물등록번호 기재)
  • 이를 어기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