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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 사육·관리
적합한 사료와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며 사육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하여야한다.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줄로 묶어서 사육하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으로 한다.
사육공간이 소유자등이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위생,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도록 한다.
동물학대 금지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려견의 배설물 직접 수거하기
대변수거를 위한 용품(봉투, 휴지, 비닐장갑 등) 챙기기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상황에 따라 적정 길이로 리드줄(목줄)을 조정하기
짧게 : 주위에 사람·동물 또는 차량 통행이 많을 때, 좁은공간에서 등
길게 : 반려견의 안전한 활동이 보장된 장소
외출 시 준수사항
길이가 2m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단, 월령 3개월 미만인 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인식표 꼭 하기(동물 이름, 소유자 연락처, 동물등록번호 기재)
이를 어기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