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등록제

  • 동물등록제는 2014년1월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중입니다.
  •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등록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마이크로칩은 안전한가요?

  •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의료기기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있습니다.

동물등록방법

  •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동물등록절차안내

  • 최초 등록시에는 동물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 하셔야합니다.

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 방법 등록시

  • 1.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 무선식별장치 장치확인
    •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 수수료 납부
    •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등
    • 시·군·구청 등록 승인 후 등록증 수령
  • 2. 무선식별장치가 없는 경우
    • 무선식별장치 장착
      *식별장치 비용 및 시술비(내장형) 발생
    •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 수수료 납부
    •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등
    • 시·군·구청 등록 승인 후 등록증 수령

동물등록은 필수!

  •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