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창원의경제

산업단지업무처리절차

업무흐름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업무흐름도-절차, 주요내용
절차 주요내용
01. 입주계약신청
  • 신청시기 :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입주계약 신청서 제출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
    • 사업계획서
    • 기타 입주자격 및 우선순위 입증 서류 등
02. 입주심사 사업계획서상 입주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검토 등
03. 입주계약체결(공장설립승인) 입주계약신청서 등을 검토후 관련규정에 적합시 입주계약 체결가능
04. 공장건축허가 시청 또는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
05. 공장설립완료신고
  • 신청시기 :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고 제조시설 설치 완료후 신청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 건축물 사용승인서 등
06. 현장실사
  • 입주계약내용(사업계획서)와 일치여부 확인
  •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등의 설치 현장확인
07. 공장등록 공장등록증 관할 구청발급
페이지 담당자
  • 부서 : 스마트혁신산업국 산업혁신과
  • 문의전화 : 055-225-3285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의 제공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