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편백 치유의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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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치유] 쉴숲-행복하데이~ 마산아이돌봄센터 (이*옥외 신청불가)

  • 시설구분 치유의 숲 - 관광
  • 대상자 성인(이*옥외 신청불가)
  • 접수기간 2024-11-13 ~ 2024-11-20
  • 운영기간 2024-11-21 ~ 2024-11-21
  • 장소 창원편백 치유의 숲
  • 승인방식 자동승인

소개

■ 목 적: 직무 스트레스 해소 및 우울증 완화, 사고율 저감, 심신의 건강 챙김
■ 내 용: 숲 체조, 세로토닌 걷기, 명상, 족욕 & 발 마사지, 천연제품 만들기
■ 시 간: 10:00~12:00
■ 소요시간: 2시간
■ 준비물: 족욕 후 갈아신을 양말
■ 체험료: 10,000원(1인 2시간 기준, 단체는 10명 이상)
■ 체험료의 20% 감면대상자 (증빙서류 지참)
- 어린이 · 청소년 (7세~18세 이하)
- 창원시민
- 어른(19세~64세 이하) 단체
■ 체험료의 30% 감면대상자 (증빙서류 지참)
- 어린이 · 청소년 단체 (7세~18세 이하)
- 창원시민 단체
■ 체험료의 50% 감면대상자 (증빙서류 지참)
1. 고령자(65세이상)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
5.「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6. 18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이 포함된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9.「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15.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창원 편백 치유의숲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 및 시간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운영시간 10분 전까지 치유센터 안내실로 오셔서 등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 편안한 복장(긴 바지)과 운동화 또는 등산화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 종이컵의 사용이 불가하므로 개인컵이나 물병은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수나 강한 향의 화장품은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센터 내에는 유아 및 반려동물의 출입을 제한합니다.
- 센터 내에는 음료수 및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예약/취소안내

■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이용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01. 「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법정 전염병이 있는 경우
02.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일 경우
03. 이용자 스스로의 힘으로 거동이나 프로그램 체험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04. 프로그램에 따른 참여 대상이 아닌 경우
05.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치유센터 시설 이용이 불가할 경우
06. 이용 일주일 전 신청인원이 4인 미만일 경우
07.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08.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 위험약물 등을 소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09. 시설의 장의 허가 없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물품의 판매 및 영리행위 등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10. 치유의 숲 시설 내 치유센터에서 이용자 준수사항 및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11. 치유의 숲 시설 내 치유센터를 포함한 모든 시설 및 그 비품을 오손, 파손 또는 멸실하고 원상회복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12.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예약을 하였을 경우
13. 예약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14.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이용객의 안전과 관련하여 입장제한 및 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환불규정

- 천재지변 등으로 치유프로그램의 체험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전액환급
- 시의 사정으로 체험을 할 수 없는 경우 전액환급
- 이용 일부터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전액환급
- 이용 일부터 2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체험료의 80% 환급
- 이용 일 당일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체험료의 50% 환급

※ 이용료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명의의 통장으로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체험료 환급에 따르는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급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시설안내

치유의 숲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장복산길 47(태백동 산52-103번지)
  • 연락처 : 055-225-4241
문의전화
푸른도시사업소 산림휴양과 ( 055-225-4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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