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관대여] 매월 2,4주 일요일 12:00~14:00 용호운동장(축구장) 예약 및 이용 제한 안내

작성일
2025-01-06 21:58:17
작성자 :
성산구 용지동
조회수 :
132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9조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9조

안녕하세요. 
용지동 행정복지센터 체육 담당자입니다. 

2025년 용호운동장(축구장)사용과 관련하여 양해 말씀 드립니다.
매월 2,4주 일요일 12:00~14:00 창원 60세,70세 여성부 축구팀의 연습경기 및 수시훈련을 위하여 
축구장 사용 및 예약이 제한됩니다.
(족구장과 농구장은 예약없이 운영되므로 자유롭게 사용가능)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9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제1항제4호에 따라
'직장(단체)또는 동호인 등 다수인(경기종목별로 2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체육생활 활동에 지속적으로 함께 하는 사람의 모임)이
참여하는 행사' 에 해당하여  사용을 허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용지동 행정복지센터(055-272-581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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