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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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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이의 제출 이용 안내

  •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아래와 같이 이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지가 기준일: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
  • 결정공시일 : 4월 30일, 10월 31일
  • 이의 신청 기간
    • 1월 1일 기준 : 4. 30. ~ 5. 29.
    • 7월 1일 기준 : 10. 31 ~11. 29.
  • 결정지가: 홈페이지내 "개별공시지가 조회" 참조
  • 이의 신청 대상자: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
  • 이의 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창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과 통지
  • 담당부서: 창원시 건축경관과 지적도로명팀 225-4391 / 각 구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문의전화
환경도시국 건축경관과 ( 055-225-4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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