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창원특례시, 추석명절 앞두고 체불임금 해소 대책반 구축

등록일 :
2024-08-27 15:38:50
작성자 :
지역경제과(055-225-3293)
조회수 :
88

창원특례시, 추석명절 앞두고 체불임금 해소 대책반 구축

창원특례시, 추석명절 앞두고 체불임금 해소 대책반 구축

체불노동자 소득 보호와 권리구제 방안 적극 홍보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걱정 없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8일부터 9월 13일까지 17일간 창원시 체불임금 해소 대책반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체불임금해소 대책반은 시청 지역경제과, 각 구청 경제교통과에 체불임금 신고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안내하고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제도,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제도,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2024년 7월 말 기준 창원시에서 발생한 체불액은 18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0억 원보다 44% 증가했다. 특히 제조업 분야의 체불 발생액이 10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긴간 56억 원보다 81%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인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임금 체불 증가세 상황에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임금체불 청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추석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체불임금 등 노사문제 해결의 능동적 대처를 위해 고문 공인노무사와 노동상담소를 연중으로 무료로 운영하여 노사 관련 상담과 법률 자문을 시행하고 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면 체불임금 청산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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