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일터 조성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 대상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기업
❍ 상시근로자수 5~300인 미만,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인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연계자 포함)가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2. 지원규모
❍ 1개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 5백만원 한도)
3. 지원내용
❍ 여성 화장실, 여성 휴게실(수유실) 등 시설 환경 개선을 위주로 지원하고 이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제한적으로 허용
❍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개선
4. 선정방법 : 계획서 접수 후 심사위원구성, 신청기업에 현장실사 후 업체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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