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식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안내

등록일 :
2022-11-07 05:34:11
작성자 :
행정과(055-230-4016)
조회수 :
267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안내>

- 목적 :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
- 가입대상
❍ 사업장 :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
❍ 근로자
- 상용근로자
- 1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
☞ 장기요양기관 상근근로자, 요양보호사 등 60시간 이상 근무 시 취득대상

- 사업장 가입(취득)일
❍ 사업장 :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
❍ 근로자 :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

- 신고절차
❍ 제출 신고서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신고서는『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신고 방법 :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 (☎ 1577-1000)

-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