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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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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2-1947호
게재일자 :
2022-11-30
공고기간 :
20221130~20221220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담당자 :
감민구
연락처 :
055-225-4123
『창원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11. 30. ~ 12. 20.(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신문
   다. 의견제출 : 창원시 도시계획과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3. 의견제출서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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