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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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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창원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공고 제2022-2호
게재일자 :
2022-11-30
공고기간 :
20221130~20221220
담당부서 :
대응예방과
담당자 :
오해영
연락처 :
055-548-9423
「창원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11. 30. ~ 12. 20.(20일간)
2. 입법예고 대상: 창원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3. 의견제출: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055-548-9423)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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