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업공개

(진해구)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공개(22-해-석면함유건물 지정폐기물 철거, 22.11.15)

등록일 :
2022-11-17 11:03:30
작성자 :
환경미화과(055-548-4545)
조회수 :
64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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