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경상남도 고시 제2020-543호(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1단계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명령 발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집합금지·제한 명령을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창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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