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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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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1362
경상남도 창원시-2022-0006
01
20220809
창원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특허청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상표법 제36조
창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 제12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상공업
누락규제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창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 제12조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제3항 공동브랜드 사용기간은 승인일부터 1년으로 하되, 품질의 우수성이 유지되고, 재배 또는 유통과정 중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승인품목의 종류, 생산,보존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사용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창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 제12조(공동브랜드 사용승인)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사용 신청을 받으면 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접수・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 시 전문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하여야 한다. ③ 공동브랜드 사용기간은 승인일부터 1년으로 하되, 품질의 우수성이 유지되고, 재배 또는 유통과정 중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승인품목의 종류, 생산・보존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기간만료일 30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 산하 부서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공동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려면 관리부서와 협의 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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