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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3-0002 | |
02 | |
20221011 | |
대행업체의 자격요건 및 시설기준 | |
경찰청 | |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조 | |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경찰교통 | |
완화규제 | |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22.6.30. 개정사항 반영(완화규제: 개인 또는 법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 | |
자치사무 | |
20220630 | |
20220816 | |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대행업체의 자격요건) ① 주차위반차량의 견인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마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요건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2. 6. 30.>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체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31., 2022. 6. 30.> 1. 견인차량보관소 내에 갖추어야 할 시설 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고 견인보관 및 이용 시 다른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을 것 나. 주차구획은 자동차 1대당 너비 2.3미터, 길이 5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견인한 차량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이 가능할 것 다. 진ㆍ출입로는 차량의 교차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 2. 통신장비 가. 사무실 - 전화기, 무전기 1대 이상 나. 견인차 - 차량당 이동무전기 또는 전화기 1대 다. 대행업소 - 무선기지국 설치 3. 필요인력 가. 견인차 1대당 운전원 1명 이상 나. 견인차량보관소 사무실 및 경비 등 상주근무원 2명 이상 4. 견인차량 가. 견인차량은 대행업체에서 직영할 것 나. 견인차량은 견인에 필요한 부대장비를 갖추고, 종합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 다. 견인차량은 견인업무 수행목적 이외는 사용할 수 없으나 공휴일,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 및 경찰서장이 견인할 수 없는 날 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