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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22-0010 | |
01 | |
20221114 | |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의 신청자격 설정 |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 |
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제5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상공업 | |
신설규제 | |
자치사무 | |
20221026 | |
20221026 | |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 | |
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제5조(신청자격) ① 통합브랜드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생산시설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시에 둔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법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통합브랜드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1. 공동 선별ㆍ수출ㆍ출하가 가능한 생산자단체 또는 법인 2. 공인기관 등에서 품질 인증을 받은 개별 생산자(프리미엄 브랜드에 한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