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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117 | |
02 | |
20110630 | |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매수자 행위제한 | |
행정안전부 | |
행정국 회계과 |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항 | |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8조, 별지 제16호서식(제7조) | |
3호-금지(부작위) | |
지방재정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6.30 : 상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비규제(상위법령 단순이기)로 폐지 ○ 2012. 6. 14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2012.12.11 비규제로 폐지(상위법과 동일)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21211 | |
미설정 | |
○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