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수이용부담금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하수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같은법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 징수
ㅇ 부담금 산정액 : 톤당 85원(부담금 산정액이 2,000원 미만 제외)
ㅇ 납부의무자 : 일반용(식당,목욕탕,세차장,개인사업체 등) 공공주택용,공업용
ㅇ 면제대상 : 가정용(단독주택),농업용, 사회복지시설 등
◆ 2018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6월 - 9월)
ㅇ 부 과 : 916건 47,777,720원
ㅇ 징 수 : 858건 43,919,910원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