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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18.6~9월)

등록일 :
2018-10-17 03:02:20
담당부서 :
상하수과(055-220-4816)
조회수 :
181
 ◆ 지하수이용부담금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하수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같은법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 징수      
  ㅇ 부담금 산정액 : 톤당 85원(부담금 산정액이 2,000원 미만 제외)       
  ㅇ 납부의무자 : 일반용(식당,목욕탕,세차장,개인사업체 등) 공공주택용,공업용      
  ㅇ 면제대상 : 가정용(단독주택),농업용, 사회복지시설 등   
◆ 2018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6월 - 9월)        
  ㅇ 부  과 :    916건  47,777,720원         
  ㅇ 징  수 :    858건  43,919,9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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