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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19-09-03 10:27:18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055-225-3523)
조회수 :
308
『2019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희망자는 2019. 9. 2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19. 8. 28. ~ 9. 20.(24일간)
3. 총사업비 : 4,454,300천원(자부담 10% 포함)
4. 지원내용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
5. 지원금액 :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
 6.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소재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으로써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중소기업
7.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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