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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고층아파트 화재 대피 방법

등록일 :
2017-06-14 09:08:58
작성자 :
소○○
조회수 :
1711
관련 질의와 관련된 문의는 tel: 055-548-9234번으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06년 부터 10층이하 건물은 완강기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으나 11층 부터는 위험성이 커지며,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기에 완강기 대신 대피실에 설치된 하향식 피난사다리를 통한 대피 또는 경량칸막이 파괴를 통한 대피를 할 수있게 하였습니다.

11층 이상 아파트는 자동식 소화기 장치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10층 이하 소방설비와 달리 보다 강화 되어있습니다.

완강기가 고층으로 갈 수록 부피와 무게가 증가하는 문제점 또한 있습니다. 

고층건물 화재시 신속히 옥외 또는 옥상층 대피를 통한 탈출이 중요하겠으며, 혹여 탈출이 불가할 경우 대피실 등 대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 로프등 안전장구로 개인이 대피하는 방법에 관하여서는 개개인의 로프운영노하우, 구조환경, 건물구조 등 다 다름으로 정확한 안내가 불가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현재로써는 로프운영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관점하에 옥상층 및 옥외 대피, 피난실대피, 피난실내 하향식 피난사다리 대피, 경량칸막이를 통한 대피, 그리고 아파트 복도에 설치된 옥내소화전을 이용, 피난구 확보를 통한 대피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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