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답변]형식승인제품 사용 관련 질의

등록일 :
2018-02-08 04:42:14
작성자 :
소○○
조회수 :
873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터널현장에 사용되는 유도등의 형식승인제품 사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용어정의
 - 피난 및 대피시설의 위치표시를 위한 '유도등a'는 ‘피난구 유도등’으로 봐집니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3조 (정의) 제2호에 ‘ "피난구유도등"이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피난 및 대피시설과 안전지역까지의 거리와 방향을 알려주는‘유도등b'(통상 거리유도표시등)은 ’통로유도등‘으로 봐집니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3조 (정의) 제3호에 ’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을 말한다.‘

나. 적용범위
도로터널은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27호에따라 ‘지하가’의 한종류로 분류되있고, 동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1,000미터 이상의 터널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할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소방공사업법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해야하므로 피난구 유도등 및 통로유도등은 소방공사업법에 따라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상기 법에서 정하는 시설이 아닌 일반적인 터널내에서 피난 및 대피시설과 안전지역까지의 거리 및 방향을 알려주기위한 유도등은 형식승인제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의한 소방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방공사업법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해야하지만
그 외, 자위적 차원에서 추가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해 가부 여부를 따져묻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4. 상기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경우 창원소방본부 건축 담당자 김정래(055-548-9234)로 문의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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