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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주거형 오피스텔 복층 소방시설

등록일 :
2018-03-29 05:57:02
작성자 :
소○○
조회수 :
854
1. 옥내소화전의 방수구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옥내소화전의 방수구는 층마다 설치하되...(생략)....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화재안전에서 제시한 공동주택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각 세대 복층마다 설치한다고 해도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24층에 들어가야 할 옥내소화전의 방수구 두 개를 23층에 추가하여 설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스프링클러설비의 알람밸브
화재안전기준에서는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 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24층용 알람밸브를 설치할 장소가 없다고 해서 설치하지 않을 수 는 없습니다. 24층용을 23층에 설치해도 무방하니 23층에 23층용, 24층용 알람밸브를 각각 설치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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